10월 13일(목) 오전 10시에 제47회기 대뉴욕지구한인목사회 제3차 임실행위원회가 뉴욕새힘장로교회(담임 박태규 목사)에서 열렸다.
선거 세칙 개정안이 상정되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이었다.
1. 목사회 회장, 부회장 후보는 목회를 하고 있는 자로 제한한다.(증빙 서류 - 주보 4주 치 혹은 리스 증명서)
2. 현 목사회 회장과 회장 후보가 교단이 같을 경우 후보가 될 수 없다. 또한 회장 후보와 부회장 후보가 동일 교단일 경우 부회장 후보는 출마할 수 없다.
3. 회장, 부회장 후보는 회비 체납이 없어야 한다.
4. 회장 입후보자 공탁금 $ 2,000, 부회장 공탁금 $ 1,000 한다.
5. 모든 입후보 제출 서류에서 허위 또는 문서 위조 발견시 선관위의 청원으로 후보 자격을 박탈하며, 총회 및 임시 총회에서 제명할 수 있다.
6. 회장, 부회장 후보는 금고형을 받았거나 재판 계류 중인 자는 후보가 될 수 없다.
7. 선거 운동 기간 중 회장, 부회장 후보는 후보로 확정된 이후로 단체나 행사에 참여하거나 후원금 기부, 식사 대접, 회비 대납 등의 불법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 운동은 이메일, 카톡, 전화, 서신으로만 가능하다. 만약 후보가 선거 운동을 불법으로 한 정황이 증거되면 당선 후에라도 선관위에서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8. 입후보자는 선거 당일 3분 이내의 소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개인 기자 회견은 금지한다.
9. 선관위는 임원 중 총무, 서기, 회계, 수석 총무 1인, 선관위원장, 선관위에서 선정한 2인 총 7명으로 구성한다. 만일 임원중에 회장, 부회장 후보로 입후보 할 경우 후보 등록 이후에는 선관위원이 될 수 없다.
10. 감사도 사전 등록을 받아 총회에서 선물한다. 단, 등록이 없을 경우 회칙에 따라 선출한다.
11. 회원의 투표권은 현 회기를 기준으로 3년 회비가 완납되어야 한다.
위의 안이 상정되자, 유상열 목사 등이 격렬하게 반대했다. 유 목사는 1항 "목사회 회장, 부회장 후보는 목회를 하고 있는 자로 제한한다(증빙 서류 - 주보 4주 치 혹은 리스 증명서)"는 내용은 회원의 기본권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회칙을 개정해서 정해야 할 사안이지 선거 세칙에 규정할 사안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대다수의 회원들이 유상열 목사의 의견에 찬동하여 1항을 제외한 10개 항 만을 제48회기 회장, 부회장을 선출하는 데에 적용하기로 했었다.
헌데... 제3차 임실행위원회가 끝난 지 얼마 후에, 뉴욕목사회 선관위(위원장 김원기 목사)가 선거 세칙에 4개의 조항을 추가했다는 제보가 복음뉴스에 들어왔다.
복음뉴스는 이 제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선관위원장 김원기 목사, 목사회 서기 박시훈 목사, 목사회장 박태규 목사 등에게 연속적으로 문의를 했었다. 다음은 10월 23일에 복음뉴스 발행인 김동욱 목사가 뉴욕 목사회장 박태규 목사에게 보낸 카톡 메시지이다.
"목사님, 뉴욕 목사회 선관위 세칙에 지난 번 임실행위원회에서 통과된 조항들 외에 추가된 내용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추가된 내용이 포함된 선관위 세칙을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선관위원장 김원기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더니 서기 박시훈 목사님에게 요청하라고 하셨습니다. 박시훈 목사님에게 부탁을 드렸는데, 아직 회신이 없습니다. 목사회장이신 목사님께서 지시하셔서 내일까지는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샬롬!"
목사회장 박태규 목사가 10월 25일에 복음뉴스 발행인 김동욱 목사에게 보내 온 회신이다. "저는타주에있고 한국서기는 장모님 수술때문에 총무도 한국 ... 노력해보지요."
"이메일 보내는 것이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쟎습니까?" 라는 복음뉴스 발행인 김동욱 목사의 질문에 박태규 목사는 "보내는게뮨제가아니라. 병원에서 어떤상황인지 모르기때문이지요. 기다려주세요. 땡큐" 라는 답을 보내 왔다. 10월 25일의 일이었다.
그 후 한 달 동안,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정확히 한 달 후, 11월 25일(월)에 열린 제48회기 뉴욕목사회 정기 총회에서 공개된 추가 선거 세칙 4개 조항은 아래와 같다.
11. 입후보자가 교단을 변경했을 경우 탈퇴한 날로부터 한 달 이내에 신문공고나 교단으로부터 탈퇴 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12. 새 교단으로 전출한 후보자는 새 교단의 정기노회에 1회 이상의 출석한 증거를 제출할 것.
13. 새 교단으로 전출한 후보자는 현 회기 목사회 정기총회 신문공고 이전에 새 교단으로부터 노회원 가입서와 노회원을 확인하는 공고문을 제출할 것.
14 새 교단으로 전출한 후보자는 현회기 목사회 정기총회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새 교단으로 변경하는 사유서를 제출할 것
10월 3일에 있었던 제3차 임실행위원회에 상정했다가 부결된 1항 "목사회 회장, 부회장 후보는 목회를 하고 있는 자로 제한한다(증빙 서류 - 주보 4주 치 혹은 리스 증명서)"는 차기 회장 선거에 입후보할 것이 확실시 되고 있었던 이준성 목사의 출마를 막기 위한 조항이었다. 이준성 목사가 담임하고 있는 '양무리교회의 형편이 어려워져 교회문을 닫았네, 어쨌네' 하는 소문이 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조항을 추가해서 이준성 목사의 출마를 막으려 했던 시도가 막히자, 회장 박태규 목사는 4개의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여 이준성 목사의 회장 출마를 막으려고 시도한 것이다.
알려진 것처럼, 이준성 목사는 금년 2월에 소속 노회에 탈퇴서를 제출했으나, 노회 서기가 해당 서류를 접수하지 않고 반려했었다. 행정적으로는 이준성 목사는 여전히 그 노회 소속이었다. 하지만, 어떤 연유에서였는지 해당 노회에서는 이준성 목사에게 노회 소속 증명서를 발급해 주지 않았고, 이준성 목사는 신문에 광고를 내서 노회 탈퇴를 발표했다.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이나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 싫어하는 사람이 뭔가를 하려고 하면, 방해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 있고, 방해를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방해나 훼방은 정도껏 해야 한다. 박태규 목사가 이준성 목사의 회장 출마를 막기 위하여 했던 행동들은 도가 지나쳐도 너무 지나쳤다.
뿐만 아니라, 박태규 목사는 소급 입법 - 나중에 추가된 선거 세칙 4개 조항은 모두 소급 입법에 해당 한다 - 으로 누군가를 처벌하거나 누군가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가장 기본적인 법리조차 모르고 있다.
뉴욕 교협도 그렇고, 뉴욕 목사회도 그렇고, 선거 때만 되면 "너안法"(너는 안돼 법)이 등장한다. 이제 그런 치졸한 짓은 제발 그만 하자! 정정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누구에게나 공평한 룰을 만들어야 한다.
심판 역할을 해야 할 임원들과 선관위원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예비 후보나 후보를 위하여 저울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진 선거 세칙을 만드는 것은 죄악이다.